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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취업(H-2) 자격 동포의 - 체류허가 등 신청 및 대행신청 절차 개선 알림 □ 개선내용○ 방문취업(H-2) 자격 체류자는 사전 방문예약한 자에 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방문 신청을 허용하고, 그 외의 자는 전자민원 또는 대리신청을 통해서만 가능--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이코리아(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에서 반드시 사전 방문예약 절차를 거쳐야 함-- 사전 방문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전자민원”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변호…
? 법무부고시 제10 - 025호?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 고시 1. 적용대상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
방문취업(H-2) 방문예약자 중 재입국대상자 고용지원 기간 연장 및 대상자 확대 안내 ‘09.12.9.부터 시행 중인 방문취업 방문예약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재입국 대상동포에 대한 고용지원을 위한 방문취업(H-2-D) 사증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1. 재입국 고용지원 운영기간 연장○ 동 제도 운영기간을 ‘10. 2. 28.까지 연장 ※ 현재 운영기간 : ‘09. 12. 9 ~‘10. 1. 31. 2. 재입국 관련 방문예약 대상자 확대○ 기존 방…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동성애자인 파키스탄인 A씨가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파키스탄으로 강제송환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와 이슬람교인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출입국 관리법에 규정된 난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파키스탄 형법과 이슬람 종교법인 샤리아법에서…
http://www.hikorea.go.kr/pt/FrnRegIdChkPopupR_kr.pt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자를 바로 숫자 입력하면 에러가 납니다(10자리를 입력하라고함)옆의 달력표시를 눌러 날짜를 선택해주셔야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1. 출국시 외국인등록증을 꼭 받납하십시오.미반납시 출국 뒤 예약이 되지 않고 본인의 3년만기 체류기간이 지난뒤 예약할 수 밖에 없으므로 조기 출국의 장점이 없습니다.2. 방문예약 대상자는 h-2-a간주자로서 2007년 3월 4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한 분들만 해당됩니다. 2007년 3월 4일 이후에 입국하신 f-1-4이신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아 체류만료전 출국 후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1345 상담안내원들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외국인정책본부에 확인하여 최근 며칠 전에야 방문예…
팩스- 1577-1346기존에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직접 출입국에 가서 고용변동신고등을 하여야 했으나 민원이 증가하여 편의를 위하여 팩스로도 변동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십시오.외국인고용변동 팩스 접수와 중국동포의 취업개시신고
방문취업[H-2] 사증발급 관련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법무부가 재외공관 홈페이지, 홍보 전단지등을 통해 공지한 변경내용입니다. 1. 국적취득자의 방문취업 사증 친족초청 시기 조정 (국적취득 후 2년이 경과 되어야 친척초청 가능)※ 기존 방문 사전예약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2. 인터넷 방문 사전예약자에 한해 사증 등 신청서 접수 -방문 사전예약 대상 ○국민초청에 따라 방문취업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H-2-A)로서 출국하여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 -방문 사전 예약 절차…
재입국 대상 동포 출국 및 사증신청 관련 안내방문취업 자격으로 간주받은 동포(체류자격 : H-2-A)들이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여권 등 신분증 제출만으로 5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출국 및 사증발급 절차를 개선함 ※ 한편, 재입국 대상 동포들에 대해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힘□ 제도개선 사항○ 주요내용- 방문취업 자격으로 간주받아 출국한 동포(체류자격 : H-2-A)들은 신분증(여권 및 동포 입증서류)제출만으로 방문취업 비자 신청 가능☞ 종전에 발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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