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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부 출입국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보수교육 관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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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801회 작성일 23-03-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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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신청 시 등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대행업무 및 대행기관 전용창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보수교육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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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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