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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부 일시출국 외국인근로자 입국방역 지원 중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985회 작성일 22-06-03 17:20

본문

안녕하세요,


일시출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입국방역 지원이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5월부터 시행 중인 ’일시 출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입국방역 지원 조치‘를 아래와 같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바랍니다.

가.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근로자

 ㅇ(기존)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근로자로서 ’20.5.6.부터 일시 출국 중인 자에 대해 해외 체류기간만큼을 구직활동기간(3개월)에 연장 조치 

 ㅇ(변경)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근로자로서 ’22.6.1.부터 일시 출국하는 자는 해외 체류기간이 구직활동기간(3개월)에 포함됨

나. 재고용 외국인근로자

  ㅇ(기존) 재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로서 일시 출국 중에 체류기간(3년)이 도과한 자*에 대해 사증을 발급하고 재고용허가 기간 내에서 체류기간 부여(법무부)

      * ① 재고용허가를 받고 체류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 후 체류기간 도과한 자

        ② 일시 출국한 상태에서 재고용허가를 받았으나 체류기간이 도과된 자(체류기간 도과 후 재고용허가 불가)

  ㅇ(변경) 재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로서 ‘22.6.1.부터 일시 출국하여 해외에서 체류기간(3년)이 만료된 자는 사증 발급 중단(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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