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유예 및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조치 변경 사항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오늘
1,487
어제
910
최대
52,902
전체
4,059,738

공지사항

고용노동부 단계적 일상회복 유예 및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조치 변경 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082회 작성일 21-12-03 17:50

본문

e60b0cdf381c5dfe5bb9ee1c2393975d_1638521427_0846.jpg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후 감염자, 위중증 환자 수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등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을 유보하고, 4주간('21.12.6~'22.1.2)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합니다.

 

또한, 모든 국가 입국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국으로 일시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E-9) 한국 내 격리장소를 마련한 후 

현지 EPS센터에서 자가격리확인서를 발급 받아 탑승권 발권 및 입국시에 이를 제출해야 하며, 자가격리확인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탑승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회사명 : 대림역 중앙행정사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129, 304호실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2-833-1999 / E-mail : ikingriver01@naver.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대림역 중앙행정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