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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부 2021년 8월 국적업무처리기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547회 작성일 21-08-03 10:03

본문

구 분

해당되는 사람

심사

기간

귀화신청 시기

혼인귀화

(국적법62)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9개월

18개월

(9개월)

20202월 이전

(202011월 이전)

특별

귀화

(7

11)

면접

대상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18개월

20202월 이전

면접

면제

15세 미만인 사람

8개월

202012월 이전

간이귀화

(611~3)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18개월

20202월 이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12개월

20208월 이전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18개월

20202월 이전

일반귀화

(5)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

(F-5)자격을 소지한 사람

18개월

20202월 이전

국적회복

(9)

국적회복 신청자

6개월

20212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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