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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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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181회 작성일 21-08-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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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33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라 국가별ㆍ업종별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2021년 8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1. (제조업 등 분야) 취업교육기관

  가. 기관명: 노사발전재단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다. 지정기간: 2021년 8월 5일부터 2024년 8월 4일까지

  라.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제조‧서비스업(몽골‧베트남‧태국‧라오스)

 2. (제조업 등 분야) 취업교육기관 

  가. 기관명: 중소기업중앙회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다. 지정기간: 2021년 8월 5일부터 2024년 8월 4일까지

  라.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제조‧서비스업(필리핀‧스리랑카‧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캄보디아‧중국‧방글라데시‧네팔‧키르기스스탄‧미얀마‧동티모르) 

 3. (농축산업 분야) 취업교육기관 

  가. 기관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다. 지정기간: 2021년 8월 5일부터 2024년 8월 4일까지

  라.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농축산업(농축산업 송출국가 전체)

 4. (어업 분야) 취업교육기관 

  가. 기관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다. 지정기간: 2021년 8월 5일부터 2024년 8월 4일까지

  라.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어업(어업 송출국가 전체)

 5. (건설업 분야) 취업교육기관 

  가. 기관명: 대한건설협회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다. 지정기간: 2021년 8월 5일부터 2024년 8월 4일까지

  라.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건설업(건설업 송출국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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