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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사전신청 등 사기피해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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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4,318회 작성일 1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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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는 ’11.9.9. 방문취업 만기출국 및 재입국 절차, “방문취업 사전신청” 및 “기술교육 예약” 등에 관한 사항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부 여행사 등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대리등록을 빙자하여 과다한 금전을 요구한다는 제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포여러분은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접수는 10월중으로 시행합니다. 5년 만료자의 경우 사전예약이 필요없고, 신규입국자의 경우도 매우 쉽게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을 한다고 혜택이 없고 오히려 기회를 빼앗길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낭비, 돈낭비!!!) 

*법무부에서 발표한 안내문을 다운받아 보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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