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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_재외동포자격변경 안내(H-2 방문취업동포 대상) 4월26일부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7,093회 작성일 10-04-16 00:00

본문

특정산업분야 취업, 방문취업 동포 등에 대한
국내 장기 체류 및 취업 허용 관련 절차 안내
국내 인력 부족이 심각한 특정업종에서 장기 근속한 방문취업(H-2) 동포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장기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  상
제조업,농축산업,어업,간병인 또는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자
신청서류: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또는 거민증), 재직증명서, 소속업체 계속 취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년간 근로소득 증명자료, 고용주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업체 휴,폐업, 도산 또는 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하지 않더라도 동일업종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 6개월 이상 장기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신청사류: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또는 거민증), 재직증명서, 소속업체 계속 취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6개월 간 근로소득 증명자료, 고용주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자격증 사본
최근 2년간 연평균 200일 이상 국외 체류자(일명 보따리 무역상 포함) 또는 만 63세 이상인 자
신청서류: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또는 거민증)
신청절차
인터넷 방문 예약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업체(변호사, 행정사)를 통해 자격변경 신청, ※ 신청대행업체 확인은 법무부 공지사항 확인, 위 절차에 따라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아 같은 업체에 3년 이상 취업할 경우 영주자격(F-5) 취득 가능
시 행 일
2010.4.26일 부터
참고사항
세부사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확인,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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