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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노동부 외국인 확진환자용 기초/심층역학조사서 작성 원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085회 작성일 22-03-03 08:18

본문

□ 역학조사 정보 및 자료 입력 시 기본원칙

○ 코로나19 외국인 확진환자 중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확진자 대상

○ 1차적으로 본인이 ‘기초, 심층역학조사서’ 필수항목 중심으로 작성할 것

- 필수기재항목(총 21개 항목: 음영) 은 반드시 기재

○ 통역지원자 도움받아서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검토·추가

□ 기초/심층 역학조사서 필수항목 작성 시 주의사항

1. 인적사항

- 1.2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경우 : 앞칸에는‘생년월일’기입, 뒷칸에는

‘5000000’기록

* (보건소 담당자 업무) 뒷자리의 첫 자리는 임의로 ‘5(1900년대생 외국국적 남성),

6(1900년대생 외국국적 여성), 7(2000년대생 남성), 8(2000년대생 여성)’로 입력

- 1.5 거주지 주소 : 현재 거주지 주소

- 1.7 직업 : 직장명 또는 학교명, 주소, 연락처 기록

2. 증상 및 기저질환

- 2.1 증상 유무, 2.2 증상발현일, 2.3 최초증상 종료 반드시 체크

3. 추정 감염경로

- 3.2 확진자 접촉 : 최초증상 발병일 14일전부터 현재까지 만났던 선행확

진자의 이름, 관계 기록

- 3.4 기타 : 추정감염경로 관련 기타사항 작성

4. 집단시설 이용력

- 최초증상 발병일 14일전부터 현재까지 본인이 숙식 생활한 집단시설명 기록

5. 가족 및 집단시설 접촉자

- 최초증상 발병일 2일전부터 현재까지 가정, 집단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접촉자 파악을 위함

- 각 시설별로 장소와 접촉자 규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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