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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얀센백신 1차접종자의 2차접종(부스터샷)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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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759회 작성일 22-01-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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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백신 1차접종자의 2차접종(부스터샷) 독려


대상자 : 얀센백시 1차접종 후 2개월(60일 경과자

 -지자체 자율접조(외국인 노동자, 미등록외국인, 노숙자, 임시생활시설 입소자 등)

2차접종 백신 종류 : mRNA 백신 (모더나*) 또는 얀센 백신

 -백신 수급상황에 따라 화이자백신으로 접종

추가접종 관련 사항은 보건소 또는 접종 의료기관에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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