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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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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764회 작성일 21-12-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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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2.16(목)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중 일부 발췌


○ 거리두기 강화(‘21.12.18. ~ ’22.1.2., 16일간)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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