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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후속 대응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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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841회 작성일 21-12-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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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급증 등 유행 추세를 고려하여 2차 개편은 유보

 ◦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추진


□ 재택치료 전환

 ◦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




< 기 존 >

 

< 개 선 >

(대상자)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 재택치료 동의한 자

 

(제외사유)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기저질환 있는 경우, 60세 이상 미접종자, 입원요인이 있는 동거인의 경우 등

(대상자) 모든 코로나 19 확진자

 

-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소아, , 70세 이상 접종자 등) 등의 경우 입원치료



◦ 응급상황시 24시간 상담,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


□ 미접종자 접종독려 및 신속한 추가접종(부스터샷) 시행

 ◦ 기본접종 미접종자 독려

   - 소아청소년(12-17세) 대상 사전예약 재개(~‘22.01.22.),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접종기관 연계를 통한 접종 시행(교육청 주관)

   - 의료계와 협력, 다른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상시 내원하는 고령층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접종 독려

 ◦ 신속한 추가접종 시행

   - 12월 중 고령층(60세 이상) 집중접종기간 운영, 인플루엔자 접종과 유사하게 사전예약 없이 당일 접종 시행 

   - 18세 이상 기본접종 완료자 전체에 대해 기본접종 후 5개월(150일) 기준으로 추가접종 시행 

   - 방역패스(접종증명서) 유효기간(6개월) 설정, 방역패스가 필요한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6개월 내 추가접종 필요   

   - 개인사정(질병치료, 해외출국 등), 단체접종(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등의 사유와 잔여백신 희망자는 대상군별 추가접종 기준* 대비 1개월 이내 조기 접종 가능 

    * (기본접종 완료 4개월)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기본접종 완료 5개월) 18-49세, 50대(기본접종 완료 2개월) 얀센백신 접종자, 면역저하자


□ 방역 강화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PCR검사 강화*, 추가접종 완료자 중심 운영

    * (기존) 1회 PCR 검사(입원시) + 격리실 1일 대기 → (변경) 2회 PCR 검사(①입원시,  격리 3일차) + 격리실 4일 대기

   -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겨울철 김장 행사 등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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