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만료자 취업교육 및 건설업취업인정증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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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472회 작성일 21-06-09 08:22본문
질문 : 여권 유효기간 만료자 취업교육 및 건설업취업인정증 접수 불가능한가요?
답변 :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경우
취업교육 신청 및 건설업취업인정증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여권을 갱신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할 경우,
서류확인 단계에서 교육 미수료처리, 건설업취업인정증 미교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로부터
여권 갱신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상황 설명과 갱신예약을 요청하는 e-mail을
k7567300@126.com으로 송부하면, 경우에 따라 갱신예약을 먼저 해주고 있다고 하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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