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상담사례 > 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상담사례

접속자집계

오늘
1,308
어제
1,306
최대
52,902
전체
4,056,941

상담사례

교통사고 피해 상담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89회 작성일 17-10-23 17:44

본문

[사건개요]

중국동포 G씨는 도로를 건너던 중 버스에 부딪혀서 전치 12주 이상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후 버스공제조합 측 변호사로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며, G씨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단 한 푼의 보상금 또한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상담내용]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상대방 측에서 제기한 소장과 G씨가 지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답변서,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하고, 동 사안에 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센터 전문자원활동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다.

변호사는 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전혀 없다는 판결은 받은 것은 부당하며, 반드시 항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후 G씨는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을 다시 한번 찾아가 사건조사 경과 및 과실결정 여부를 재차 확인 후, 전문자원활동가의 지원을 받아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다.

 

[상담포인트]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사건사고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법적 자문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측의 과도한 대응,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맞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센터에서는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2시에서 4시 외국인이 전문자원활동가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상담 시 언어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통역서비스 또한 지원하고 있다.

 

[전문자원활동가 상담]

월요일 2~4시 변호사 상담

화요일 2~4시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상담

일요일 12~4시 노무사 상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대림역 중앙행정사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129, 304호실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2-833-1999 / E-mail : ikingriver01@naver.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대림역 중앙행정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