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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종근 댓글 1건 조회 4,203회 작성일 08-03-27 00:00

본문

<p>수고가 많으십니다.</p><p>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 외국인 중에 한족분이고 곧 취업 3년 마지막 연장 계약을 하게 됩니다.</p><p>3년 연장이 끝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amp;nbsp;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합법적으로 더 있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p><p>알고 싶어 합니다.&amp;nbsp; 그 방법에 있는지 있으면 또 어떤것들이 있는지 뭐든 다 좋습니다. 합법으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p><p>바쁘시더라도 답변을 꼭 주셨으면 합니다.</p><p>항상 건강하세요^^</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한족이시라면 체류자격이 E-9이신 분 같군요.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신분이라면 체류기간 3년이 다되어도 마지마 ㄱ사업장에서 재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하여 재고용이 가능하였으나 2월 25일부터 체류기간만료90일부터 만료일 전까지 재고용신청을 하면 재고용으로 3년을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p><p>&amp;nbsp;자세한 사항은 1644-0644로 문의하여 주십시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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