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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1577-1346기존에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직접 출입국에 가서 고용변동신고등을 하여야 했으나 민원이 증가하여 편의를 위하여 팩스로도 변동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십시오.외국인고용변동 팩스 접수와 중국동포의 취업개시신고
방문취업[H-2] 사증발급 관련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법무부가 재외공관 홈페이지, 홍보 전단지등을 통해 공지한 변경내용입니다. 1. 국적취득자의 방문취업 사증 친족초청 시기 조정 (국적취득 후 2년이 경과 되어야 친척초청 가능)※ 기존 방문 사전예약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2. 인터넷 방문 사전예약자에 한해 사증 등 신청서 접수 -방문 사전예약 대상 ○국민초청에 따라 방문취업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H-2-A)로서 출국하여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 -방문 사전 예약 절차…
재입국 대상 동포 출국 및 사증신청 관련 안내방문취업 자격으로 간주받은 동포(체류자격 : H-2-A)들이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여권 등 신분증 제출만으로 5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출국 및 사증발급 절차를 개선함 ※ 한편, 재입국 대상 동포들에 대해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힘□ 제도개선 사항○ 주요내용- 방문취업 자격으로 간주받아 출국한 동포(체류자격 : H-2-A)들은 신분증(여권 및 동포 입증서류)제출만으로 방문취업 비자 신청 가능☞ 종전에 발급하…
방문취업제도 개선ㆍ시행 안내 최근 친족초청으로 입국한 방문취업자격 동포의 급격한 증가 및 대부분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않고 취업함에 따른 국내 고용시장 안정 저해 등 방문취업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방문취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종전의 제도를 일부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게 됨을알려드립니다. 동 개선내용은 2008.10.1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선내용1. 방문취업사증이 발급되는 초청인원을 3명 이내로 제한 초청일 현재 방문취업목적으로 3명이상을 초청한 경우 추가초청이 제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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