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페이지 열람 중
영등포 출입국민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업무를 확대 실시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1) H-2, F-4 등록(거소),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변경(그 외 체류자격으로 변경은 신청 불가)2) 일부 F-1, F-2 체류기간연장(단, H-2, F-4, F-5의 동반가족으로 F1-9, F1-11, F2-3에 한함)3) 재발급(등록・거소・영주증)4) 체류지 변경신고, 여권변경신고 등 신고 업무(제외: 근무처변경·추가 및 D-10 소지자 인턴신고)5) 증명발급 :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소신고사실증명(제외: 정보…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영등포출입국민원센터 개소 안내○ 개소일 : 2022. 5. 2. (월)○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40, 1층○ 처리업무- H2, F4 체류자격에 대한 기간연장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 체류지변경 등 각종 신고, 제증명 발급○ 문 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개소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 알림2022년 3월 21일부터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구역으로 변경됩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2층 임시 폐쇄 알림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2.3.24. ~ 3.25 양일간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2층(체류,관리과)을 운영하지 않으니,민원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칭 건에 대한 문의 및 항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다음 내용의 전화를 받으신 분들은 보이스 피싱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제전화(006으로 시작)로 걸려오며, ARS 안내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우편물(등기)을 보냈으니 상세확인을 원하면 ‘0번’을 누르라”는 안내를 함 2. 이후 상담원이 연결되며 ‘핸드폰 기종’만을 물어보고 전화를 끊음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하는 사례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8. 16.(월), 10. 4.(월), 10. 11.(월), 12. 27.(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전국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민원처리를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공항만 관서는 정상 업무).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는 4. 1.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 방문예약제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대기없이 체류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체류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 ‘16. 2. 1.부터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 …
6월 1일자부터 출국 후 재입국하려는외국인은 출국 전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1.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및 재입국허가제 시행 가.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적용대상) ‘20. 6. 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 (국적 불문) - (적용제외)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 ’20. 5. 31. 이전 재입국허가를 면제받아 출국한 장기체류외국인* * 재입국허가 면제기간 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11.30.] [법무부령 제912호, 2017.11.3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단순노무 외국인력은 장기체류할 경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비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후 비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2015년도 3분기 방문취업제 기술교육대상을 붙임과 같이 접수받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붙임자료를 잘 읽어보신 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술교육 신청 안내문. 끝. 법 무 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회사명 : 대림역 중앙행정사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129, 304호실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2-833-1999
/ E-mail : ikingriver01@naver.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대림역 중앙행정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