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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를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으로 한다.제2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의2.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란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각 지역별로 설치된 관서와 외국인보호소를 말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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