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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등 교육자료 제작 : 현장을 바꾸는 교육, 오늘의 안전이 되다신규 입국 및 성실재입국 외국인노동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2.01.27.) 등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 대상 산업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23년도 최신 개정판 교육자료[PDF]를 및 영상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총 9개국어: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크메르어), 스리랑카어, 몽골어, 필리핀어,미얀마)- 영상자료…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의 고충 상담 및 인권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센터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k.migrantok.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우리 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통역상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통역상담원 1명언어 : 베트남어-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 2. 모집기간- 접 수: 2022.08.23. ~ 채용시까지 ※ 접수 마감은 채용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의 고충 상담 및 인권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센터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k.migrantok.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우리 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교육문화팀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1. 모집분야- 교육문화팀장 1 명2. 모집기간- 접 수: 2021.10.18. ~ 10.24 ※ 접수 마감은 채용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게시글 하단에 첨부된 입사지원서 양식을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고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 센터 홈페이지(http://k.migrantok.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 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정규 상담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아 래 -1. 모집분야-상담 2명(직급: 통역상담원) 중국어 통역상담원 1명 (마감) , 태국어 통역상담원 1명(마감)2. 모집기간- 접 수: 2020.10.19. ~ 채용시 까지 ※ 접수 마감은…
문의전화 : 1644-0644 (02-6900-8000)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센터 교육을 잠정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별도 공지가 있을때까지 센터 정기교육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습니다.*1층 상담실, 사무실은 정상운영 하며, 교육접수, 상담 등은 가능합니다.* 교육재개시 등록 교육생 전원 문자 연락드립니다.문의전화: 02-6900-8243, 1644-0644
2019년 2학기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교육생 여러분은 만족도 조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한국어 : https://forms.gle/bSAYjr4SJiTXkKnL7중국어 : https://forms.gle/8G56qw9wDYAVkWoN9Монгол : https://forms.gle/6PtHkbTzjdhDRcko6Myanmar: https://forms.gle/GrDNxWAVzhU6uupP9Việt nam : https://forms.gle/ox6foCnfxFzNm3Q46ශ…
1. 복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외국인노동자 고용 개선내용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복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주된 업종을 판단하여 고용허가를 하되, - 사업특성 등에 따라 사업주가 주된 업종이 아닌 업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 요건 충족 시 외국인 고용을 허가 * 단, 주된 업종이 허용업종이 아닌 경우 부수업종에 대한 고용허가 불가 ○ 사업주는 허가받은 업종에서만 외국인노동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고용허가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는 사용 불가 - 앞으로, 철골 제작과 설치를 겸업하는 경우 제작현장을 건설현장으로 보고 건설업…
- 국내에 반입되는 소시지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고 있으므로, 외국인노동자 최초 입국 및 자국방문 후 재입국하는 경우와 자국가족들이 한국에 물품을 전송하는 경우에 육류가 포함된 식품 국내 방입 금지-외국인노동자가 국내 입국 후 일시적으로 자국 방문 시 자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나 시설 등에 방문 금지-외국으로부터 과일, 채소, 종자, 묘목, 육류 등 농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수입금지품 여부와 병해충 유무에 대하여 검역을 받아야 함
한국어 : https://forms.gle/Yo99MyQAKk8Hjd3W7Монгол: https://forms.gle/ZZPeh7XAgfLAVdjK8Myanmar:https://forms.gle/Z8L3bKV322GqgxvZAViệt nam: https://forms.gle/gr5dxwUpYLteBtBL7ශ්රී ලංකාව : https://forms.gle/ye82yHQzBm9DVv3w6កម្ពុជា: https://forms.gle/zzu4XGibu43drWR78ประเทศไทย: https://forms.gle/sSA98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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