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2017.11.30

최고관리자 0 5,610 2017.11.30 09:31

개정이유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단순노무 외국인력은 장기체류할 경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비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후 비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사증발급인정서(사증은 다른 말로 비자(visa)라고도 하며,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사증발급인정서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증 발급 인정을 신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제17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문

법무부장관은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5의3. 비전문취업(E-9) 또는 25의4.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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