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향후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702회 작성일 21-10-28 18:06본문
2021.10.12(화)~별도 지정일까지 한시적 시행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2021.10.12(화)~별도 지정일까지 한시적 시행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