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2021년 4월 현재 기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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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부 출입국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2021년 4월 현재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2,188회 작성일 21-04-05 09:06

본문

구 분

해당되는 사람

심사

기간

귀화신청 시기

혼인귀화

(국적법62)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9개월

18개월

(9개월)

201910월 이전

(20207월 이전)

특별

귀화

(7

11)

면접

대상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18개월

201910월 이전

면접

면제

15세 미만인 사람

8개월

20208월 이전

간이귀화

(611~3)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18개월

201910월 이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12개월

20204월 이전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18개월

201910월 이전

일반귀화

(5)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

(F-5)자격을 소지한 사람

18개월

201910월 이전

국적회복

(9)

국적회복 신청자

6개월

202010월 이전



유의 사항

1. 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재조사) 필요 여부, 보완서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 장기 출국, 보완 요청 서류 미제출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

2.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수여식 일시장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별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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