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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설명)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계획안(9.1.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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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958회 작성일 23-09-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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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희망하는 국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계획안(9.1.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기사 관련

설명내용
<외국인 가사관리사 필요성 관련>

우리나라 가사서비스 이용수요는 높아지는 반면, 내국인 가사업무 종사인력은 고령화되고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 가사근로 취업자(천명): (‘19)156 → (’20)144 → (‘21)121 → (‘22)114연령별 구성(’22, %): (15~29) 0.6 (30~39) 0.7 (40~49) 6.4 (50~59) 28.8 (60~) 63.5
   * (통근형) 시간당 15,000원 이상 (입주형) 내국인 월 350~450만원(서울 기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맞벌이 부모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어줄 대안의 하나로서 가정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을 마련, 추진하는 것임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 지불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나가는 동시에,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등을 통해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내국인 가사인력을 위한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활성화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임 

<서비스 신뢰성, 체계적 관리 관련>
정부는 시범사업 운영 시 ①가사관리사의 자격, ②서비스 품질, ③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이용자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임

또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하여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입국 전.후, 사업장 배치 후 가사.육아 관련 기술(아동학대 방지 포함), 위생.안전 등 기초 실무, 긴급상황 대응 등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150시간 이상) 실시할 계획임

<서비스 가격 부담 관련>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폭넓은 국민이 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으로, 
특히, 수요조사 결과 대다수 가정에서 희망하는 파트타임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고용부.서울시 온라인 수요조사> 평균 서비스 희망 이용 횟수 주 1~3회, 희망 이용시간 1회 4~6시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재인 (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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