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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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309회 작성일 22-03-28 10:44본문
1.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 (대상)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중‘22.4.13.~12.31. 내 취업활동 기간 만료자
- 단, 기존 1년 연장조치 적용자(당초 ’21.4.13.~‘21.12.31. 만료자)는 ’22.4.13.~6.30. 내 취업활동 기간 만료자에 한하여 포함*(‘22.7.1~12.31. 만료자 제외)
* 단, 기존 1년 연장자(E-9) 중 50일 연장조치(4년 10개월 만료+50일+1년)를 받아50일 추가 연장 시 국내 체류기간이 6년을 도과하는 자는 제외
○ (내용) 대상자별로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
- (최초 1년 연장조치 적용자) 만료일로부터 1년
- (기존 1년 연장자) 만료일로부터 50일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단위: 명)
유형 |
|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 | ||
연장여부 | 만료일 | 재고용 여부 | ||
최초 1년 | 4.13.~12.31. | 3년 만료 | ⇨ | 3년 + 1년 |
4년 10개월 만료 | ⇨ | 3년 + 1년 10개월 + 1년 | ||
기존 1년 연장 旣 적용 | 4.13.~6.30. | 4년 만료 | ⇨ | 3년 + 1년 + 50일 |
5년 10개월 만료 | ⇨ | 4년 10개월 + 1년 + 50일 | ||
기존 연장 旣 적용 | ||||
4년 50일 만료 | ⇨ | 3년 + 50일 +1년 + 50일 | ||
5년 10개월 50일 만료 | ⇨ | 연장조치 미적용 |
○ (체류자격별) 일반 외국인력(E-9)은 직권으로 일괄 연장
- 방문취업 동포(H-2)는 체류기간 만료 전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동포에 한하여 연장
2.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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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220328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hwp (1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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