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오늘
1,224
어제
1,896
최대
52,902
전체
4,108,403

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309회 작성일 22-03-28 10:44

본문

1.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 (대상)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중‘22.4.13.~12.31. 내 취업활동 기간 만료자

   - 단, 기존 1년 연장조치 적용자(당초 ’21.4.13.~‘21.12.31. 만료자)는 ’22.4.13.~6.30. 내 취업활동 기간 만료자에 한하여 포함*(‘22.7.1~12.31. 만료자 제외)

     * 단, 기존 1년 연장자(E-9) 중 50일 연장조치(4년 10개월 만료+50일+1년)를 받아50일 추가 연장 시 국내 체류기간이 6년을 도과하는 자는 제외

 ○ (내용) 대상자별로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

   - (최초 1년 연장조치 적용자) 만료일로부터 1년

   - (기존 1년 연장자) 만료일로부터 50일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단위: )

유형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

연장여부

만료일

재고용 여부

최초 1
연장 적용

4.13.~12.31.

3년 만료

3+ 1

410개월 만료

3+ 110개월 + 1

기존 1

연장 적용

4.13.~6.30.

4년 만료

3+ 1+ 50

510개월 만료

410개월 + 1+ 50

기존
50일 및 1

연장 적용

450일 만료

3+ 50+1+ 50

510개월 50일 만료

연장조치 미적용



 ○ (체류자격별) 일반 외국인력(E-9)은 직권으로 일괄 연장

   - 방문취업 동포(H-2)는 체류기간 만료 전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동포에 한하여 연장


2.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