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온라인 방문예약 예외 대상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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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022회 작성일 22-08-16 14:58본문
○ 추가 대상자 및 증빙서류
- 대 상 자 : 긴급한 병원치료로 방문예약이 불가능한 외국인
- 증빙서류 : 병명, 치료기간 등이 상세히 기재된 전문의 소견서, 진단서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신청(신고 포함), 체류자격 부여 신청, 체류 자격 변경허가 신청,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외국인등록 신청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 방문예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산부, 장애인 등 온라인 방문 예약이 어려우신 분들은 예외적으로 방문 예약하지 않고 방문하셔도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추가로 지참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 후 업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입중서류 |
임산부(출산 여성 및 배우자 포함) (출산 여성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진단서, 초 음파 사진, 산모수첩 등) 및 혼인 관계 입증서류 |
영아 (신청의무자 : 부모) (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장애1~3등급) | 장애인 관련 증명서 |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생년월일 을 알 수 있는 신분증명서 |
긴급한 병원치료로 방문예약이 불가능한 외국인 ※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인 치료에 한정 | 병명, 치료기간 등이 상세히 기재된 전문의 소견서, 진단서 등 |
전산상의 사유로 방문예약이 불가능한 외국인 |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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