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제도변경,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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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062회 작성일 12-04-26 00:00본문
<출처: 법무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의결사항과 관련단체 및 산하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개선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
□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부여 제한 대상 추가
□ 국내 체류동포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입국기회 확대
□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중 농축어업 분야 근무자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
□ 방문취업자의 재외동포 자격전환 기준시기 명시
※ 시행일자 : 2012. 4. 16. (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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