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외국인, 영주권 얻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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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934회 작성일 13-04-22 00:00본문
ㅇ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성실납세 외국인 등 사회기여도가 높은 전문인력들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2010년 2월부터 시행 중인 점수이민제*를 개선하여 ’13. 5. 1.(수)부터 시행할 예정임
- ‘점수이민제’는 법무부의 2013년 핵심추진정책 중 ‘준법 사회기여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중의 하나임
* ‘점수이민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나이, 학력, 소득,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총 120점 중 80점 이상이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3년 체류 후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임 (상세자료 별첨)
법 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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