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수수료 인상 및 전자민원 수수료 인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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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154회 작성일 12-12-21 00:00본문
법무부는 '13.1. 1.부터 현행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수수료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하며, 하이코리아를 통한 온라인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수수료를 10% 감경할 예정입니다.
현행 외국인등록증 발급수수료는 '98년 5,000원을 10,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약 14년 동안 동결되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급함에 따른 발급단가 상승분 및 인건비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전자민원 수수료 감경은 방문민원 혼잡도를 완화하고 전자민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13.1.1.부터 변경되는 출입국민원 수수료 변경내용에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12.12.1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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