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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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5,983회 작성일 18-03-08 09:02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 110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로 ‘주거 및 숙식제공 위반 등’ 항목으로 비닐하우스를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제공해온 사업주가 개선을 하지 않는 경우와 근로계약시에 제공된 숙소유형이 다른 경우를 추가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시설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고,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지침」에 규정된 숙식비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하거나, 사전 공제동의 절차없이 임금에서 숙식비용을 공제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저하를 방지하기 위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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