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센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코로나19 검사 치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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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91회 작성일 20-03-13 18:10본문
◈ 단속이나 추방이 두려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음에도 코로나19 검사를 주저하고 있다면 안심해도 됩니다.
<1> 불법 체류자라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되지 않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상담이 필요하면 1577-0071(상담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각 지역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와 치료는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 안심하고 방문하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자 방문하기 두렵다면 관계기관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결과 코로나19 확진 시 치료비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격리기간 동안 생활비 일부도 지원합니다.
<2>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을경우 처벌과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으면 바이러스 전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자가 될 경우 타인 및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줍니다.
❍ 나 하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 작은 증상이라도 걱정 말고 빨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검사가 자신의 건강과 이웃의 건강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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