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고려한 업무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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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32회 작성일 20-03-02 11:17본문
코로나19 대응,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고려한 업무절차 개선
◇ 고용센터 방문 없이 고용허가제 민원업무의 원할한 처리 지원
◇ 재입국 특례자(성실 재입국 외국인) 체류기간 최대 50일 연장
◇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일괄 연장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1> 고용허가제 민원업무는 센터 방문없이 처리 지원
ㅇ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및 팩스, 유선서비스를 활용하여 고용허가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 고용허가 신청ㆍ발급,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고용변동 신고, 근로개시신고 등 온라인(EPS 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EPS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다.
- 사업장 정보변동신고, 사업장 변경신청, 출국예정신고, 특례고용 외국인(H-2) 구직등록 등 온라인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센터방문업무)는 관할 고용센터의 팩스, 유선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일반 민원상담 및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통역서비스도 방문없이 유선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게 지원 중이다.
<2> 감염이 걱정될 경우 입국시기 조정이 가능
ㅇ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을 준비 중인 근로자가 발병국가의 근로자일 경우, 입국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외국인 근로자 입국절차 진행 전에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면 송출국가와 협의
* 사전 협의 없이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인도를 거부할 경우 고용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
ㅇ또한, 입국이 예정된 외국인근로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입국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구직자를 우선 알선하거나 다른 국가 근로자를 신규로 알선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3> 재입국 특례자(성실재입국) 취업활동기간(체류기간) 50일 연장
ㅇ2.17부터 코로나19 고위험 발병국가(중국, 태국, 베트남 3개국) 국적의 재입국 특례자의 경우 출국 및 재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가능성, 재입국 불확실성 문제 해소를 위해 취업활동기간을 50일까지 연장하고 있다.
-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좀더 안정된 이후에 귀국 및 재입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조치이며, 희망하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 근로계약 및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4>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연장
ㅇ2.29부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감염 방지를 위한 활동제한으로 인해 구직활동 제약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직활동기간(3개월)을 2.28~4.30기간만큼 일괄 연장 조치하고 있다.
- 기간연장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일괄 조치하고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자국어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있으며, 연장기간동안 취업알선서비스는 유선으로 계속 제공받게 된다.
- 또한, 면접시에 통역이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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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코로나19 관련 외국인고용허가제 조치방안 주요내용외국인력담당관실.hwp (30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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