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센터 해외 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 담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17회 작성일 20-08-14 22:44본문
8.17. 00시부터 해외 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 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24. 0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우리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지원 국가: 전액 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2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미지원 국가: 전액 본인부담
3 외국인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 격리실입원료(병실료)는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은 본인부담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