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4세대 이후 비고시 국가 미성년 동포 동포 입증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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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085회 작성일 22-07-25 14:33본문
‘재외동포(F-4) 자격변경시 제출 의무화 되었던 동포 입증서류를 4세대 이후 비고시 국가 미성년 동포 대상으로 ’22. 7. 20.부터 간소화 합니다.’
□ 대상자 및 대상별 간소화 방안
❍ 대상자
- 시행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동포 체류자격(F-4, F-5-6, F-5-7, F-5-14)으로 외국인등록(거소신고)하고 국내에 합법 체류 중이며,
- ’19. 7. 2. 이전부터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중이거나,
- 국내 출생으로 국내에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4세대 이후 비고시 국가* 미성년 동포
* 비고시국가란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우크라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21개국을 제외한 국가를 의미
❍ 대상별 간소화 방안
- (F-1-9, F-1-11) 외국국적동포 증명 공적서류 제출 면제
➠ 국적국의 공적 서류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를 입증한 경우에만 해당
- (그 외) 동포인 부 또는 모와 신청인과의 가족관계 증명서류(출생증명서 등 포함)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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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이후 비고시국가 미성년동포 동포입증서류 간소화 알림.pdf (90.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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