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국내출생 장기 불법체류 아동 구제대책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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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2,298회 작성일 21-04-23 16:42본문
1.신청 기간
▢ ’21. 4. 19.부터 ’25. 2. 28.까지
▵ 국내출생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상시 시행할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가족단위 불법이민 유입 증가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1년 2월 기준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기간도 한시적으로 운용 * 초등학교를 마치기 전 아동은 본국으로 귀국 및 적응이 비교적 용이 ▵ ’21. 2.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의 연령은 최소 12세로 15세 이상을 충족하는 날은 3년 후인 ’24. 12. 31.이나, 15년 이상 체류 요건을 감안하여 4년간의 충분한 신청기간을 부여 |
2. 구제 대상 및 조치사항
▢ 구제 대상 아동
○ ‘21. 2. 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에서 출생
②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21. 2. 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도 시행일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행기간인 ’25. 2. 28.까지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어 그 기간내에 신청하는 자
▢ 아동에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아동과 부모가 함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신청 접수 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을 달고 체류자격 부여
* 법질서 준수,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
가.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나.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다.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기간 연장 불허
▢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출국조치함이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불법체류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가. 부모의 법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아동 구제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범칙금부과예정통지서를 발급,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납부시기별 감경액* 등을 안내
* 납부시기에 따라 원 범칙금액의 30% ~ 100% 부과
- 부모가 해당 범칙금을 납부하면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및 아동의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조치
나. 한시적 체류 허용 및 출국 조치
-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다시 불법체류하는 경우에는 출국조치 및 재입국 제한
3.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 신청 관련 문의 :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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