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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당해도 일터 옮기기 어렵고 신고 못하는 이주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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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7회 작성일 19-06-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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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노동자 상당수는 산업재해보험 등 보장받아야 할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법무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외국인 취업자 88만4000명 중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 가입자는 62.4%에 그쳤다. 또 외국인노동자 상당수가 고용보험 의무가입 예외 대상인 탓에 고용보험 가입률은 35.6%에 불과했다.
 

<1부 :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2부 : 공동체 균열 부르는 ‘신계급’>
<3부 : 한국을 바꾸는 다문화가정 2세>
<4부 : 외국인 노동자 90만명 시대>
<5부 : 탈북민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법>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3780&code=11131800&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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