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절벽' 대비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 검토 > 최신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최신동향

접속자집계

오늘
237
어제
1,824
최대
52,902
전체
4,109,240

최신동향

정부, '인구절벽' 대비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4회 작성일 19-05-30 12:00

본문

우선 외국인 단기 근로자의 재입국 기간을 줄이거나 국내 체류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용허가제(E-9) 등의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 간 체류하며 근무할 수 있다. 이를 채울 경우 ‘성실 외국인 근로자’로 인정돼 3개월 간 본국으로 귀국한 이후 다시 입국해 4년 10개월 간 체류할 수 있다. 총 체류 기간은 9년 8개월이다. 중소기업계는 본국으로 나가 있는 3개월 동안 대체근로자를 찾기 어렵다며 재입국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9/2019052902893.html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