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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도 퇴직 후 보름 안에 퇴직금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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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21회 작성일 19-08-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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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단체들 "출국 후 퇴직금 수령은 차별적이고 비인간적" 비판
심지어 이주노동자들 상당수 퇴직금 수령 절차도 액수도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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