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단기사증 입국(방문취업 추첨 탈락) 동포에 대한 단계별 체류자격 변경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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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6,809회 작성일 10-07-02 00:00본문
- 단기사증 입국(방문취업 추첨 탈락) 동포에 대한 - 단계별 체류자격 변경 절차 안내 |
1. 단계별 자격변경 내용 □ 1단계 : 일반연수(D-4) 자격변경 대상 및 신청서류 ○ 국가기관이 공인한 직업기술학원에서 기술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직업기술학원 수강 등록 전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의 상담을 받아야 함)
○ 농?축산?어업 분야에서 기술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유의사항》기본적인 체재비를 벗어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해 강제퇴거 후 전산추첨 대상에서 제외함 □ 2단계 : 방문취업(H-2) 자격변경 대상 및 신청서류 ○ 제조업 분야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또는 1년 이상 기술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 일반연수(D-4) 자격변경 후 농?축산?어업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연수한 자
□ 3단계 : 재외동포(F-4) 자격변경 대상 및 신청서류 ○ 방문취업(H-2) 자격변경 후 제조업 또는 농?축산?어업에서 6개월 이상 장기 근속한 자
2. 신청절차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업체를 통해 자격변경 신청 3. 시 행 일 : ‘10. 7. 12. 부터 ☞ 세부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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