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비자없이 방문 ? 다단계판매 종사하면 처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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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6,495회 작성일 10-11-15 00:00본문
□ 공정위는 중국동포 등 외국인들이 본인의 체류자격에 어긋나게 방문?다단계판매업에 종사할 경우 출입국관련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중국동포 등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향후 직권조사 시 외국인 종사자가 파악되는 경우, 법무부에 통보하여 체류 자격 위반 부분을 검토?처리할 방침임을 밝힘
ㅇ 공정위는 최근 한 다단계판매회사가 국내 사정에 어두운 중국동포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들을 속여 물품구매대금을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준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중국동포들을 비롯한 외국인이 방문?다단계판매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
ㅇ 검토 결과, 외국인이 방문판매 또는 다단계판매에 종사하면 체류자격에 따라 출입국관련 법규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
ㅇ 특히 방문취업(H-2)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방문?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방문?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다 적발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외국인 체류자격 및 위반시 처리 기준】
1.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활동 가능 범위
체류 자격 | 방문?다단계판매원 | 방문?다단계판매업자 | 방문?다단계업자의 근로자로 취업 |
방문취업(H-2) | × | × | ○ |
기업투자(D-8) 또는 무역경영(D-9) | ○ | ○ | × |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 ○ | ○ | ○ |
2. 처리 기준
□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벗어난 경우 처리기준[허용업종 외 취업, 방문취업자격 동포에 대한 사범처리기준(법무부 사회통합과-1830, ‘09. 10. 25)]
ㅇ 최초 적발 시 원칙적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ㅇ 2회 이상 위반 시 또는 6개월 이상 취업 시 원칙적 강제퇴거
※ 공정위 소관 법률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는 처벌근거가 없고, 법무부 소관인 출입국관련법 위반으로 처리될 사안이므로 적발 시 처리는 법무부 방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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