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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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8,935회 작성일 10-03-15 00:00본문
2010년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계산 기준
2010년 적용되는 노동부고시 최저임금 시간급 4,110원, 일급(8시간) 32,880원, 월급(주44시간) 928,860원, 월급(주40시간) 858,990원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액은 연장, 야간, 휴일 등 시간외수당계산에도 적용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 등을 산정하면, 1년은 52.14주(=365일/7일)이며, 1월은 4.345주(52.14주/12개월)이다.
1) 월 최저임금산정:
가. 주44시간제 사업장(20인미만)
법정소정근로시간(월~금8시간+토4시간+유급주휴일8시간<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일요일)은 근무없이 8시간 가산/근로기준법55조>)은 226시간[4.34주×52시간(주44시간/월~토+8시간/주휴일)인 바,
• 월 기본급은 226시간×4,110원=928,860원.
* 토요일 근무시에는 주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이므로 1.5배인 시급6,165원으로 계산합니다.
나. 주40시간제 사업장(20인이상)
법정소정근로시간(월~금8시간+유급주휴일8시간<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일요일)은 근무없이 8시간 가산/근로기준법55조>)은 209시간[4.34주×48시간(주40시간/월~금+8시간/주휴일)인 바,
• 월 기본급은 209시간×4,110원=858,990원.
* 토요일 근무시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이므로 1.5배인 시급6,165원으로 계산합니다.
2)가산임금(할증임금)의 지급사유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이다.
가.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초과된 경우와 주 44시간(주 40시간:20인 이상 사업장)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말한다.
나. 휴일근로 :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휴일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1일)이 있다. 주휴일이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다.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 가산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시)상시5인이상 사업장에서
? 09시부터 23시까지 근무했을 경우
휴식:12~13시(점심시간), 18시~19(저녁시간)을 제외하면, 총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8시간 기본근로, 4시간 연장근로, 1시간 야간근로가 발생한다. 즉, 일당은 32,880원(8시간 기본급) +24,660원(4시간 연장근로) +2,055원(1시간 야간근로)=59,595원/일
단, 상시4인이하 사업장일 경우( 농업,임업,수산업 등 경우)
? 09시부터 23시까지 근무했을 경우
- 연장근로, 유급주휴일에 대하여는 가산임금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야간근로 규정은 적용된다. 총근로시간 12시간이고 1시간 야간근로가 발생한다.
즉, 일당은 49,320원(12시간기본급) +2,055원(1시간야간근로)=51,375원/일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56조)
구분 | 내용 | 지급액 | 비고 |
평일 | 8시간 초과 근로시간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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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간 (22시~06시 사이의 근로) | 통상임금의 2배 지급 | (초과근로 +야간근로) | |
휴일 | 통상근로시간(8시간한도)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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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초과근로시간 | 통상임금의 2배 지급 | (통상근로 +초과근로) | |
야간근로시간 | 통상임금의 2.5배 지급 | (통상근로 +초과근로 +야간근로) |
※ 초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 모두 통상 임금의 1.5배 지급.
모두 겹치는 경우 중복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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