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 고시 > 최신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최신동향

접속자집계

오늘
1,670
어제
1,896
최대
52,902
전체
4,108,849

최신동향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5,996회 작성일 10-02-07 00:00

본문

? 법무부고시 제10 - 025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 고시

 

1. 적용대상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전문인력

 

2. 기준 및 평가방법

○ 기준 :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 평가방법 : 연령?학력?한국어능력?소득 등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가

○ 평가표

구분

(배점)

공통항목(90점)

가감점항목(30점)

총점

(120)

합격 여부

연령(25)

학력(35)

한국어 능력(20)

현소득 (10)

가점(30)

감점(-5)

점수

 

 

 

 

 

 

 

 

연령

(배점)

18-24세

(15)

25-29세

(20)

30-34세

(25)

35-39세

(20)

40-44세

(10)

45-50세

(8)

51세 이상

(5)

점수

 

 

 

 

 

 

 

학력

(배점)

박사학위 2개 이상

(35)

박사학위 1개

(30)

석사학위 2개 이상

(25)

석사학위 1개

(20)

학사학위 2개 이상

(15)

학사학위 1개

(10)

2년제 이상

전문대학졸업 (5)

점수

 

 

 

 

 

 

 

한국어

능력(배점)

사회생활에서 충분한 의사소통 (20)

친숙한 주제 의사소통 (10)

기본적인 의사소통 (5)

점수

 

 

 

연간소득

(배점)

3천5백만원

미만(5)

3천5백만원 - 5천만원미만(6)

5천만원 - 8천만원 미만(7)

8천만원 -

1억원 미만(8)

1억원 이상(10)

점수

 

 

 

 

 

항목

(배점)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10점)

한국 유학 경험(10점)

국내 사회봉사 활동(5점)

해외 전문분야 취업경력(5점)

어학

연수

(1)

학사

(1)

석사

(5)

박사

(10)

1년 미만

(1)

1-2년 미만

(3)

2년 이상

(5)

1년 미만

(1)

1-2년 미만

(3)

2년 이상

(5)

점수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배점)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