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CIS 동포,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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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5,580회 작성일 09-12-01 00:00본문
중국?CIS 동포,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확대 안내 |
◇ 중국, CIS(독립국가연합) 등 동포들이 국내 출입국?체류 및 사업활동 등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모국과 교류 확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4년제 대학졸업자, 기업체 관리직원(2명 이내) 및 동포단체 소속 직원(10명 이내) 등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2009.12.1.부터 시행 예정이며, 대상에 해당되는 동포는 누구나 중국 등 재외공관 또는 거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및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 동포입증 증빙서류는 반드시 필요
○ 대상별 제출서류
세부 대상 | 제출서류 |
①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 • 신청서 제출만으로 가능 |
②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정부초청 장학생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 • 각 국의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 |
④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직원 - 법인기업체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 당 직원 2명 범위 내 ※ 법인기업체 대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부여는 신청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함 | • 법인대표 및 등기임원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공적서류, 재직증명서 및 비취업 서약서 • 법인기업체 소속직원의 경우 - 법인대표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소속업체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기업대표의 신원보증서 및 비취업 서약서 |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 • 매출실적 증빙자료, 영업직조 등 사업자등록증에 상응하는 증명서 |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 • 재직증명서 및 소속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직업별 해당 자격증 • 농업기술자의 경우 중급 이상의 전문기술 자격증,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의 경우 관련 기술 자격증 |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 단체 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 ※ 동포단체로는 각지역 조선족기업가 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연변조선족자치주 미술가협회, 연변조선족전통요리협회, 북경고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등록동포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함 -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은 1개 단체당 2명 까지 가능 |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국외 동포단체 직원 또는 회원의 경우>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현황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비취업 서약서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비취업 서약서 |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 • 재직증명서 |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한민족 대상 교육 관련 학교의 교장[부교장(교감), 당서기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간부 교사, 소학(유치원) 고급교사 | • 재직증명서, 주재국 정부 임명장 또는 고등 및 중등 전문학교 강사 자격증, 1급 교사 자격증(중등학교) 또는 고급 교사 자격증(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고급교사 자격증 |
⑩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신청 당시 체류자격의 종류에 관계없음) | • 개인사업을 최초로 하고자 하는 경우 - 투자기업등록신청서, 송금 및 반입자금 환전증명 및 사용명세서, 영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내역, 권리금 계약서 및 송금내역, 비취업 서약서 • 신청 당시 타인명의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비취업 서약서, 기타 실제 주인 통장거래내역, 명의인과의 계약서, 2인 이상 인근 주민의 진술서, 업체 인수자금 흐름 내역 중 3가지 이상 |
⑪ 단기사증(C-2~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 시 체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 | • 거주국 소속회사의 법인등기부 등 사업자등록증명자료 및 재직증명서, 비취업 서약서 |
☞ 현재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동포 중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국내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외동포(F-4) 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브로커와 연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강제추방 등 강력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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