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방문취업 동포(H-2) [건설업종 취업등록제]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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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4,962회 작성일 09-04-28 00:00본문
방문취업 동포(H-2) 건설업종 취업등록제 시행에 따른 건설업 취업교육(8시간) 실시 안내
2009년 5월부터 방문취업 동포 건설업종 취업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 반드시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09년 12월부터는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 첨부파일 :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서 양식 : 방문취업 동포 건설업종 취업등록제관련 주요내용,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발급절차, 공단 연락처 등 참조: 건설업 취업등록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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