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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시 제2013_151호(130417)거주(F-2)체류자격자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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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431회 작성일 13-04-22 00:00

본문

 

? 법무부고시 제2013 - 151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법무부고시 제11-384, 2011.8.9.개정)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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