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최저임금 고시-시급 4,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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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895회 작성일 12-01-19 00:00본문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적용기간 : 2012. 1. 1 ~ 2012. 12. 31
시간급 4,580원(8시간 기준 일급 36,640원)
10% 감액적용 : 4,122원(8시간 기준 일급 32,976원)
-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 적용 제외자 : 정신ㆍ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와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도급인의 연대책임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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