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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출입국 행정사 수수료 상한액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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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6,966회 작성일 11-01-26 00:00

본문

제7조(대행 수수료 권장 상한액)

대행기관이 출입국관리법 상 각종 허가 신청?신고사항을 대행하는 경우 체류허가 신청 내용별 법무부에서 권장하는 수수료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대행 : 5만원

- 체류자격변경허가외의 각종 허가와 외국인등록신고 대행 : 3만원

- 외국인등록 신고 외의 각종 신고 대행 : 1만 원

부 칙

 

이 규정은 2011. 3. 2.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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