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5인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받을수 있습니다.(2011.11.30 퇴사자부터) > 최신동향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최신동향

접속자집계

오늘
1,618
어제
1,896
최대
52,902
전체
4,108,797

최신동향

<노동부> 5인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받을수 있습니다.(2011.11.30 퇴사자부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8,314회 작성일 10-11-25 00:00

본문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시행시기를 2010년 12월 1일로 정함  (2011년 11월 30일 퇴사자부터 해당)

 (이유:

그간 퇴직급여제도가 미적용 됨에 따라 최소한의 사내적립이 없다는 점, 시행 이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할 경우 불이익 소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는 시행시기(2010.12.1.) 기산점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여부를 판단)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1.1.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 적용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