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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재외동포 고충해소방안 ( 10년이상 불법체류자 합법화 관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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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훈 댓글 0건 조회 7,434회 작성일 10-08-25 00:00

본문

① 10년이상 불법체류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비속 :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아들,딸,손자,증손등)

② 부모 또는 배우자가 국적이나 영주권(F-5)을 취득한 자

③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자

④ 산업재해 후유증으로 치료가 요망되는 자(G-1)

⑤ 국민의 배우자 자격(F-2-1)으로 체류중 혼인관계가 파탄된 자(체류기간 경과도 포함)

⑥ 불법체류 상태로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⑦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불법체류 중인자

⑧ 밀항자(?渡),위명 여권자(??)

 밀항자는 과거 정부의 자진신고 기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한 자료, 과거 병원등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파출소에 신고한 내용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준비할 것

※ 구비서류 (원본+복사본) - 출입국통합신청서, 사진1장, 여권, 여행증, 거민증,호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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