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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신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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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398회 작성일 1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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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국민의미성년외국인자녀(F-2-2)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서 2년이상 체류한 후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경우 2012년 8월 1일 부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력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2012.7.2 보도자료 참고)

 

?또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국어능력 등 기본소양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결혼이민자 및 국민의미성년자녀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2012년 8월 1일 부터 신원보증서 제출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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