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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 전문취업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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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022회 작성일 12-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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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격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직종에 합법 체류하면서 안내문에 따른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자에게 전문취업(E-7)자격 부여 신청 허용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뿌리산업종사자 조건완화 포함)

○ 개정시행일 : 2012.06.01(금)

 

붙 임 :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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